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을 말한다.
2. "입학 준비금"이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필요경비를 말한다.
3. "안성시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부터 어린이집 입소일까지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입학 준비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보호자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한다.
① 입학 준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준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