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시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협치의 고리로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활성화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4.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합지원단의 관리 및 운영
2.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연구 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개정 2021.12.17.>
7.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개정 2021.12.17.>
8.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신설 2021.12.17.>
9.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신설 2021.12.17.>
10.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1.12.17.>
11.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도농교류,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의 센터운영을 통한 중간지원 <신설 2021.12.17.>
12.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1.12.17.>
① 통합지원단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통합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평가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통합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통합지원단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통합지원단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통합지원단 내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단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결과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없거나 위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통합지원단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단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연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각 중간지원조직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시민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③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과 공익활동단체 등의 공익활동 지원 및 효율적인 공익활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