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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407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및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4.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ㆍ부분ㆍ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양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경기도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9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0조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순환경제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집행계획 수립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의 변경 시 위원회의 의견을 협의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