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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6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민ㆍ군 갈등을 예방하며 지역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고양시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양시 내 지역을 말한다.
4.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협력사업

시장은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
2.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군ㆍ관실무협의체 운영
3. 군관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4. 모범장병 등에 대한 관내 문화탐방 지원
5. 그 밖에 군부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시장은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
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둔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가운데 시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6조

포상

시장은 지역안보 강화 또는 민ㆍ군 갈등 예방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 또는 고양시민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