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취약계층”이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
2. “유급병가지원”이란 노동취약계층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진료, 검진을 받음으로써 소득상실이 발생하여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1.>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진료”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말한다. <신설 2021.10.1.>
5.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신설 2021.10.1.>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시장은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액
2. 지원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1.10.1.>
2. 그 밖에 시장이 유급병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유급병가지원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
1.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
6. 입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 등 <개정 2021.10.1.>
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