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6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등 비축 및 지원
9.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군수는 군민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물과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