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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자치법규 220406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