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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6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라 정한 필수업무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