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57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ㆍ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등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 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
②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경관심의를 받은 「연제구 경관 조례」 별표 1의 도시시설물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시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진흥 총괄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 별표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동별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개모집 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