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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5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홍수예방 그리고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이용시설 및 관리시설”이라 함은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이란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빗물저류시설”이란 빗물을 가두어 두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 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이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 한다.
4. “빗물홍수방지시설”이란 계곡이나 높은 곳에서 흐르는 빗물의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빗물의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는 빗물관리 및 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2.2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2.20.>
1.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의 주요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3.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 및 이용에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5.2.20.>

[제목개정 2025.2.20.]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설치권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한 기반시설 중「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시설물 <개정 2022.1.13>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영향평가 대상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 500㎡이상 1,000㎡미만인 시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개선권고

구청장은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설치하는 사람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2.20.>
1.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이 제2조제2항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8조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삭제

삭제 <개정 2025.2.20.>

제10조

삭제

삭제 <개정 2025.2.20.>

제11조

삭제

삭제 <개정 2025.2.20.>

제12조

삭제

삭제 <개정 2025.2.20.>

제13조

삭제

삭제 <개정 2025.2.20.>

제14조

삭제

삭제 <개정 2025.2.20.>

제15조

삭제

삭제 <개정 2025.2.20.>

제16조

삭제

삭제 <개정 2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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