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