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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5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제문화원의 운영과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3.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6.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연제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구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출연금

① 구의 출연금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의 출연금은 3억 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8조

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원에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
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문화원장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1조

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때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알린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문화원을 해산하는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4.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에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운영과 보조금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제17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