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외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①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과 생활문화 진흥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업무 소관 계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 ∼ 18:00
2. 토요일: 09: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① 생활문화센터 이용료를 돌려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환불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2. 이용일 후 취소(사용일 포함): 환불 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