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은 공공조형물의 건립뿐만 아니라 이전ㆍ교체ㆍ해체를 포함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건립주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등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동상에 한정한다)
4. 작품성, 독창성, 예술성의 구현 및 재료의 내구성
5. 지역정체성과의 부합
상징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공감도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건립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당연직 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소관 국장ㆍ과장과 도로 및 공원 등 제2조제6호 따른 주관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 대표, 연제구의회 의원,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 담당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0.>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건립
2. 해당 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알려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3.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4. 공공조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립주체(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