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5.2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경영과정 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영지원을 말한다.
4. “소상공인 단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7.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2호 및 제7호를 적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지원
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지원
5.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지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신설 2021.12.16>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개정 2021.12.16>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ㆍ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의 소상공인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2. 연제구의회 추천 구의원
3. 금융기관의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제9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8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구청장은 제6조제7호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산광역시 또는 연제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2.16>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2025.5.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25.5.20.>
③ 특례보증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신설 2025.5.20.>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략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본조신설 2025.5.20.]
특례보증 등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