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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4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진로진학ㆍ취업 등의 지원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건강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자립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