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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4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역할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구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및 그 보호자(노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노인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인이 지역사회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통합돌봄에 관한계획(이하 “통합돌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합돌봄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3. 통합돌봄 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교육ㆍ홍보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통합돌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 및 민간 제공기관,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

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및 안심주택 등 지원
나.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나. 보건교육, 건강운동, 우울예방, 인지활동 등 건강관리 지원
3. 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일상생활지원 및 외출동행 서비스
나. 영양관리를 위한 식료품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시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통합돌봄 관련 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신청을 받거나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수급을 한 경우 그 내용
3.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
4. 대상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상태
5. 대상자의 주거,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민간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욕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 등을 통해 통합돌봄 필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75세 이상의 사람
2. 질병 및 사고 등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5세 미만의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돌봄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통합돌봄에 관한 사례관리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 사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선정여부
2. 통합돌봄 대상자 제공계획 수립 및 연계 적절성 여부
3.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돌봄 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돌봄 실무협의체의 설치 등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연도별 통합돌봄계획 수립ㆍ시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통함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을 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돌봄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돌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