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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04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9.>
1. 삭제 <2021.12.9.>
2. 삭제 <202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③ 구청장은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제5조

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별도의 방식에서 제외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비로 지원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