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2. “판매대행점”이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작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3. <삭제 2022.11.10.>
4. “가맹점”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11.10.>
가. 동작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개정 2022.11.10.>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동작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개정 2022.11.10.>
5. “사용자”란 동작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유통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상품권의 발행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③ 상품권의 종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ㆍ조정하여 권면금액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0.>
1. 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발행일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 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1.10.>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50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10.>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구에서 보전한다.
① 구청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 충전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 등 <개정 2022.11.10.>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①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2.11.10.>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2.11.10.]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개정 2022.11.10.>
2.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개정 2022.11.10.>
4. 제11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가맹점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①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등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개정 2022.11.10.>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령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령한 상품권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점 또는 개별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ㆍ관리 사업 <개정 2022.11.1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판매대행점은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 등 오류를 점검ㆍ확인한 후 정정하여 처리ㆍ유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오류 및 위조ㆍ변조 상품권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보안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판매대행점은 영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구로 귀속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판매대행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0.>
③ 판매대행점은 제8조에 따른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0.>
구청장은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개정 2022.11.10.>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