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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404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예탁 기간 만료 후 지급한다.

제7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7.10.> [제5호에서 이동, 2024.7.11.]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4.7.11.>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9.22., 2024.7.11.>
1. 기금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24.7.11.>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상 <개정 2024.7.1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9., 2024.7.11.>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1.>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2.9.22, 2024.7.11.>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개정 2024.7.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