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해 설치된 관을 말한다.
5. “양수능력”이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해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한 표준도에 따른다.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시행규칙 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외할 수 있다.
1. 지표하부 보호벽(이하 “보호벽”이라 한다)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보호벽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구청장에게 봉인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③ 구청장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보호벽의 인발ㆍ제거가 어려운 경우 주변의 토양을 1미터 터파기를 하여 보호벽을 절단할 것.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벽의 제거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제거한다.
2.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 공정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상 고결시킨 후 수축 또는 주변 토양 침투 등을 보완하면서 지표부 표면처리 작업을 실시할 것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될 경우, 영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①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마다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⑤ 제4항에 따른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 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직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납세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40조 및 영 제4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