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의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기 아르바이트: 매년 학생의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
2. 수시 아르바이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배치 시 활용되며 신청사유, 전공, 희망 분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대상 및 취업지원대상자
5. 다자녀 가구의 자녀(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② 그 밖의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이하 “선발학생”이라 한다)은 등록기간 내에 제2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가 선발학생에게 건설적인 경험이 되고 부서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 수요조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시 구정의 주요시책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선발학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근무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선발학생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선발학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ㆍ국제교류ㆍ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