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스마트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구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할 경우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이하 “조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의 조성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적 특성ㆍ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기본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서비스계획 및 분야별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본계획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스마트도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의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구청장의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업무 담당 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이하 “수집 등”이라 한다)한 정보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도시기술 등 연구 및 개발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집합교육, 서면 평가 및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용 및 참여 방법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제10조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등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ㆍ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참여 및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대학, 구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