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 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말한다.
3. “인슐린 자동주입기” 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소아청소년 당뇨병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ㆍ장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범위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비 중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④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횟수는 환자 1인당 1회로 한다.
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규모, 지원 금액, 신청과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