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ㆍ학대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ㆍ학대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와 서울구로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ㆍ방임 등의 피해 위기가정을 발굴ㆍ예방하고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와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말한다.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가정폭력ㆍ학대 등으로 112에 신고된 가구로서 “지원센터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 피해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2. 가정폭력ㆍ학대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
4.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가정폭력ㆍ학대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구로구에 소재한 가정상담관련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