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구민과 노동자 및 사용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 홍보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2.>
1. 기획경제국장
2. 복지지원국장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2명
4.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6.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