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제3항ㆍ제5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제3항ㆍ제5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종목의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양성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
2. 우수 경기지도 인력 및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3.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
4.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5.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여 보호ㆍ육성하고,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
2. 우수 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3.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4.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
6.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학교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각각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지원하는 체육단체(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는 포천시 체육회와 포천시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시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 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령이나 시장이 정한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체육회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금 교부 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 체육회는 보조금 교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건비, 공공요금 등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포천시 체육회장 및 포천시 장애인체육회장은 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임기, 채용, 복무, 상벌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시 체육회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각종 대회 개최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경기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체육회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결과로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징계요구나 고발, 다음연도 해당 사업의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역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포천시 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공인된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시 단위 이상의 체육단체의 장, 유관단체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체육 관련하여 이해가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각 사회단체의 장, 직능단체의 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말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보궐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시장은 체육활동으로 인한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시민의 대인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 체육회에 사업비, 인건비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