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란 포천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광암 이벽 전시관, 재현관,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유적지의 야외공연장을 임차하여 행사, 공연 등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유적지의 야외공연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유적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①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유적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유적지의 시설 개수ㆍ보수 등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의 훼손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유적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적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유적지 내의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야외공연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야외공연장 이용자는 이용시간 이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이용시간 이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한 후 즉시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야외공연장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이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 이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 경우: 전액
2.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액
3.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50퍼센트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외공연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유적지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