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구현하고자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구현하고자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대학교에 재학(당해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사학위취득 과정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주거비”란 원룸, 투룸, 하숙, 고시원 등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지출하는 월차임을 말한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한다.
1. 본인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것
2. 본인 또는 부모(조손가정은 실부양자)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것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및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으려는 대학생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비 신청 이후라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주거비를 해당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대학생 주거비는 매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주거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