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포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포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포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회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