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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01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합천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5.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신년인사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4. 관내 축제 행사 교통질서 계도 등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
5.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 등 법질서 확립사업
6. 통일의식 제고 사업
7. 깨끗한 합천 만들기 사업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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