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영양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영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