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산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합천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