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ㆍ청소년 운임의 할인 등 공적인 부담에 따라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2.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2.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정산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