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군민ㆍ사회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합천군의회 의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ㆍ법인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