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주ㆍ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가설울타리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① 군수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현황 및 여건분석
4. 제안의 내용
5. 제안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제안내용의 적정성
2. 경관계획의 필요성
3. 재원조달 방안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주민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
4. 교량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6. 야간 경관관리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8. 경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9.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지역경관의 기록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지역의 경관 현황에 대한 분석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사업지연 및 중단 시 대처 방안
4.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사진 및 설계도서
6.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절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에 소재한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경관 관련 전문가 등 군수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는 제외한다)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운영방식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의 승계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연구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
3. 지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계획
4. 사업의 유지ㆍ관리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50억원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50억원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은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단,「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합천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합천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경관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합천군의회 의원
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⑧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중“경관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