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합천군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합천군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12.27., 2025.12.18.>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이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부채경감 지원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천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4. 25.>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은 5명 이상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합천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5.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합천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27.>
② 청년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에 대해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8.>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다.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제공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다.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라. 보건, 결혼, 보육 등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7.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25.]
① 군수는 제13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또는 청년 관련 단체와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3조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청년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3조에서 정한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25.]
① 군수는 청년 시설을 설치ㆍ관리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관리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18.>] [종전 제15조 삭제 <2025. 12. 18.>]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상남도(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18.>] [종전 제16조 삭제 <2025. 12. 18.>]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2025. 7. 10.>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18.>] [종전 제17조 삭제 <2025.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18.>] [종전 제18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