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5.>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합천군 이장연합회, 합천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 8. 5.>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영 제3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5.>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