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