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 제4조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아동의 평등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 아동에게 보장 되어야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 여부, 학력, 종교, 나이, 재산,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차별없는 동등한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시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취약계층의 아동, 한부모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9.]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 등 조성사업 및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ㆍ접근성ㆍ안전성 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1. 아동참여단
2. 모바일 소통함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ㆍ기관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및 그 밖의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10.>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향평가 실시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 의원
2.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가
3. 아동분야 관계 공무원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 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상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독립적 활동을 하는 옴부즈퍼슨(아동 권리 보장 수준과 내용을 점검하고 아동의 편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위촉하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등 서비스 개선 제안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아동복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옴부즈퍼슨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아동참여단 단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5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및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항
아동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단의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참여단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한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시 이외의 학교로 전학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