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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00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차별받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등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학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진주시의 계획 및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시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2. 성별, 연령별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추진 사항
3.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실태조사 및 장애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
2.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장애인 인권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4.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5.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장애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장애인 인권헌장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진주시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제10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권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장애인 인권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법령
2.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조례에 따라 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실시 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주시장애인인권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권리옹호, 인권침해 등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 출연 기관
다.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와 관련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복지시설
④ 센터는 조사과정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관련 기관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포상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