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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00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심 속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문화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거리”란 관내 지역 중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지역의 역사성 및 문화적 특성, 문화적 파급효과, 다양한 문화시설, 시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거리예술”이란 진주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예술행위를 말한다.
3. “거리예술가”란 제2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거리와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남가람 문화거리 : 망경동ㆍ칠암동 주변 남강변(천수교 ∼ 진양교)
2. 볼래로 문화거리 : 가좌동 가좌천변(개양오거리 ∼ 경상대 정문)
3. 가로수길 : 중안동ㆍ인사동(진주경찰서 사거리 ∼ 진주초등학교)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문화거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거리 및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활동(각종 공연, 전시, 행사, 축제 등)에 관한 사업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시설물 및 거리 이용에 관한 사업
4. 문화거리 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거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거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문화거리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 선정 시 문화거리와 관련된 추진ㆍ운영위원회,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거리 개발 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거리 활성화에 관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협의회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