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운용관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1.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장학생
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대학교 입학예정학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마.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
사.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특기장학생
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대회성적 입증 서류[대회수상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라. 삭제 <2024.12.23.>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바.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사.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
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라.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
바.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장학금은 조례 제20조 제2항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지급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그 외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시장은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선발심사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① 시장은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장학금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장학생의 수가 많을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