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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00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신중년층”이란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신중년층 이모작 지원에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ㆍ시행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진주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윈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