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지원되는 골목상권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읍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설정
2.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3.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거리 발전 전략
4. 관련 재원 조달방안 및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포 업종 수와 관계없이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1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거리에 대하여 거리조성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일정구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며,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객 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2. 공동상품,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시민 및 이용객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 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대표간판)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특화거리 상인조직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능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골목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 2항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화거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등 유동인구 유치사업
2. 특화거리 상인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3. 인근 상권과 연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13.]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