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임산물 가공품 판매 촉진과 홍보를 도모하고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임산물 가공품 판매 촉진과 홍보를 도모하고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임산물과 그 가공품 관리,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임산물 체험단지(이하 “임산물단지”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4.4.12.>
② 임산물단지는 정읍시 천변로 83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임산물단지 내의 운영 관리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향문화관
2. 차향다원
3. 향기온실
4. 목재문화체험장 <개정 2024.4.12.>
5. 그 밖에 임산물단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 <개정 2024.4.12.>
① 임산물단지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2025.7.11.>
① 임산물단지에는 시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시내에서 생산된 임산물로 가공된 품목만을 판매한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재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외의 재료를 구하여 임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금액 및 할인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1.>
④ 임산물단지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품목마다 생산자, 원산지, 정찰가 등을 표시해야 하며, 시장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임산물단지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7.11.>
② 시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물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임산물단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개정 2025.7.11.>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정 2024.4.12., 2025.7.11.>
② 시장은 임산물단지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개정 2025.7.1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산물단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임산물단지 시설 이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이내
3. 차향다원 음료와 족욕 체험을 동시에 이용 시 : 1,000원 감면
4. 시와 자매결연 협약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의 족욕체험 이용 시 : 1,000원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임산물단지의 거래는 전표에 따라야 하며 당일 분 매출을 집계해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마지막 날 실시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판매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탁운영자는 수탁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삭제 <2025.7.11.>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