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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99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양봉산업 지원

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