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자치와 분권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자치와 분권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집중된 권한을 정읍시로 이양하여 정읍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자치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치분권 촉진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관련업무 팀장을 서기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