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푸드플랜”이란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먹거리 종합계획을 말한다.
① 유통센터는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401 일원에 둔다.
②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전처리ㆍ보관ㆍ수송ㆍ판매
2. 친환경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용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이 확보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통센터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주체는 친환경 유통사업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군 내 공적 먹거리 조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문역량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군과 협력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그 시설의 관리ㆍ사용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④ 운영주체는 군수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및 매년 11월 말까지 유통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부족분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유통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 갱신, 기간 연장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 시설 활용과 유지ㆍ보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용료의 산정(算定)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5. 군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 및 공급 가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운영주체 대표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4. 친환경농산물 관련 유통ㆍ가공분야 전문가
5. 군 내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군 내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사용ㆍ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전문유통업체
②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위원회 구성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ㆍ수익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운영주체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운영주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유통센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유통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ㆍ난방비, 차량ㆍ장비유지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12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原狀)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업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센터 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가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유통센터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1.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2.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유통센터 운영전반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