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가평군의회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서 대학생이 군정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군정체험활동은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으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자 본인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군정체험활동을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군정체험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을 위하여 가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① 군정체험활동 참여 희망 대학생은 군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누리집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정체험활동 참여 희망 대학생은 신청 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 부서, 거주지 등을 신청서에 성실하게 적어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자 선발 시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하며, 추첨의 공정을 위하여 참관 희망자를 신청받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 인원의 일정 범위에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6.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③ 군수는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④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군정체험활동에 참여한 신청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군수는 선발된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군수는 선발된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근무 시작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을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가평군의회, 군 출자ㆍ출연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을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지 배치에 대학생의 의사와 전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①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군수가 정한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
③ 소속부서(기관)의 장은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품위 손상,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정체험활동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근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군정체험활동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부서(기관)의 장으로부터 근무중단을 요청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로 판명되면 군정체험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는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 중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기간 중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역사ㆍ문화 유적지 견학
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임차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체험활동 또는 군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특별히 격려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